지방광역시 분양권 22일부터 거래 금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오는 22일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난다. 당장 다음달 분양예정인 아파트 사업장들은 전매제한 강화로 청약 열기가 한 풀 꺾일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김포, 파주 등이 대상이다.

   
▲ 올초 분양한 수도권 내 단지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미디어펜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광역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됐다. 규개위 심사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대책을 내놨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기간이 길지 않다.

이번 조치로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입주시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6·17 대책’을 통해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났다. 이때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김포와 파주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또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같이 정부의 대책은 비규제지역 내 청약경쟁률이 과열되면서 투기 흐름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에 예치금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1순위 청약 자격이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규제지역보다 많다. 세대원도 청약 접수가 가능학고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는 상황이다. 추첨제 비율도 규제지역보다 높아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도 청약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 후 6개월이란 점에서 실수요자 외에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지난해 11·6 대책 이후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은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분양에 나선 ‘쌍용 더플래티넘 해운대’는 88가구 모집에 1만9928명이 접수해 평균 226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6월 연수구에 공급한 ‘쌍용 더플래티넘 거제아시아드’가 평균 230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울산도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최근 분양한 울산 남구 야음동 ‘더샵 번영센트로’는 189가구 모집에 1만 4000여 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돼 타입별 최고 경쟁률 149대1, 평균 경쟁률 74대1로 청약을 마감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0.4대1이었으나 올해 26대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남 또한 지난해 0.7대1에서 올해 3대1로 상승했고 강원도 3대1에서 5대1로 청약 평균 경쟁률이 상승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단 대형건설사의 인지도 높은 브랜드에 청약통장이 쏠리고 반대로 중견건설사 브랜드는 외면 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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