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주일 예배 따른 법적책임, 감리교회 공동 대처할 것"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프라인 예배 강행을 촉구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소속 목사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시 부과될 벌금을 대신 지불할 후원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교계에 따르면 원성웅 서울연회 목사(감독)는 최근 긴급 서신에서 "주일 예배에 따른 법적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대처할 것"이라며 이날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단 홈페이지·SNS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으며, 개인의 의사가 교단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 원성웅 서울연회 감독의 긴급 목회서신/사진=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홈페이지 캡처


원 감독은 벌금·구상권 청구에 대한 질문에 "'종교의 자유' 헌법에 따라 (소송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지만, 진다면 벌금을 내주겠다는 후원자들이 있다"며 "(후원금이) 벌금에 사용되지 않으면 더 좋은 곳에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 나오면 일억씩 내겠다는 친구들이 있다"면서 "선교사대회 마다 몇천(만원)씩 후원받았고, 아들의 인도 빈민 구호에도 3개월간 2억원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원 감독이 사전에 내부 조율을 거치지 않고 긴급 서신을 낸 것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감독이 연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서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감리교단 홈페이지에는 연회 산하 지방회 감리사들의 반대에도 원 감독이 긴급 서신 공개를 강행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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