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올해 1~8월 음주 교통사고가 급증하며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인천동남서


20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다.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5.6% 증가한 것으로 경찰청은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는 현재 집계 중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을 완화했지만,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 단속을 정상화했다.

올해 1∼8월 전체 음주단속 건수는 7만8189건으로 작년 동기 8만3758건 보다 6.6%(5569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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