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재범' 수십건…위헌 피하고 실현가능하게 하나씩
김영호·김경협 의원 발의 법안, 실효 대안으로 주목받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는 12월 13일 12년 형량을 마치고 만기출소하는 조두순과 관련해 여야가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지만 실효성을 비롯해 날림입법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두순이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를 희망하고 있어 출소 후 안산에 머물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안산시청으로 최근 수천 건 왔다.

통계적으로 연간 1만 건에 가까운 성범죄가 발생하고 이중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300건에 달한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들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범이 되는 경우도 연간 수십 건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30명이다.

문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다른 법과 충돌하거나 이동 제한 등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더욱이 조두순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량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통과되는 새로운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 및 헌법 제13조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따라 위헌 소지가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이 지난 9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조두순 재발 방지법'인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그나마 향후 조두순의 범죄 동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법안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는 지난 11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2008년 범행 당시 기준을 따르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건물번호'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야 조두순의 상세 주소가 공개된다. 다만 이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빠듯하다. 

조두순과 관련해 이미 법제화된 것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1대1 보호관찰' 규정이 그 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1대 1로 추적해 감시하는 제도인데,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200여 명이 대상이지만 실제로 1대 1 보호관찰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24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에 종사하는 보호관찰관 증원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형 집행이 끝난 후 같은 성폭력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이 있다. 재범 처벌을 최대한 강화해 범죄 동기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대개 법은 일반성을 가져야 하는 원칙에 따른다. 이에 따라 조두순 등 특정 인물을 겨냥한 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리 있다. 앞서 민식이법처럼 스쿨존에서 무차별적인 졸속 입법을 강행해 후속 보완입법의 요구가 대중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경우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현안이 터지거나 언론이 주목하자 밥 숟가락 얹겠다고 나선 의원들이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는 법안이 분명히 있다.

조두순 출소까지 만 석달도 남지 않았다.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머리를 모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실효성 있는 입법안을 처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