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와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중소기업을 '알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0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를 고려해 신청자격을 상반기보다 완화, 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상반기에는 최근 1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었다.

하반기에는 특히 55세 이상 중장년을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20개사 내외를 인증기업으로 선정, 인증서와 현판 수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등 23가지 혜택을 준다.

또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업체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 요건 등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을 원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은 10월 15일까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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