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정원·검·경 개혁 회의서 박지원 "국정원법 개정 총력"
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이관 만전…"법 제도 의한 개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한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를 조기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밝혔다.

우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은 9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전경이다./사진=청와대

박지원 원장은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기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할 것"이라며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정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다"며 "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이고 문재인정부 국정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 해외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쓸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수본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 나가겠다"며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진 장관은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해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정비와 일선 경찰관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중요사건의 경우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지방청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 최종책임기관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 실질화를 위해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며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 옹호관 및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 검사 본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