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으나 국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긴급복지사업' 지원자격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지원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4인가구 427만원)에서 '100% 이하'(4인가구 475만원)로 완화했다.

소상공인 위기가구 기준인 '매출 감소 50% 이상'도 '매출 감소 3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긴급복지사업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원과 중한 질병에 따른 입원비를 5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긴급복지사업 신청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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