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길리어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제약·유통업체 임직원들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유한양행 등 7개 업체 법인과 임직원 8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지난달 초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검찰은 NIP을 둘러싼 입찰 담합 사건을 내사·수사해왔다. 수사 당국은 지난 1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임직원 4명 등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업체·관계자 총 10명을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내용과 당시 수사 내용을 근거로 후속 수사에 착수해 담합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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