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하루 뒤에 밝혀…국방부 통화기록 아직 나오지 않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2일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시작한지 8개월 만에 '불공정'을 화두로 정치권의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자 검찰이 이제서야 칼을 빼들은 모양새다. 압수수색 또한 하루가 지나 언론에게 밝힐 정도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대위 A 씨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을 비롯해 당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검찰은 대위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국방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국방부 민원실 전화녹음파일 1500여개를 확보했으나, 추장관 부부의 통화 기록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