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지훈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해 방송사·제작사·광고기획사 등과 계약할 수 없다. 아울러 이지훈의 의사를 무시하고 활동을 요구하거나 이지훈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법원에 올해 7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사진=지트리크리에이티브


이지훈은 측은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하고 정산금 분배 및 지급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협박과 폭언도 가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정산과 이지훈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양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심문 기일에서 이지훈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이날 전한 공식 입장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지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 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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