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 의결...추석 전 지원금 지급 총력
   
▲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어섰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 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 2000억원), 7월 3일(35조 1000억원)에 이은 올해 네 번째 추경으로,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는 22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 8000147억원의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82명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이었고, 지난달 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의 통과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포함됐는데, 여성단체들은 반발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대상은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고, 국민 1천 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산 1839억원도 담았다.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두고 맞서다, 이날 각각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추경 처리에 반대표를,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원내 6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하고, 추석 전에 최대한 자금 집행을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