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사는 모든 출산 가정에 1인당 50만원씩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도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 가정이면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출생 신고 때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지역화폐로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의 하나로,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며, 이번 대상 확대로 기존보다 9000명 안팎의 출생아 가정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2만 출산 가정에 모두 589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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