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할인행사는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먼저 행사를 한 다음 비용을 가맹점에 사후 통보, 점주들이 행사 실시 여부와 비용 부담 비율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

2019년 가맹거래 실태조사 결과, '세일 행사를 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92.2%에 달하는 등, 이에 따른 불만도 컸다.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업계 현실과 의견을 고려,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하기로 했다.

재정안은 반대 의견으로 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했다.

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기금을 받고 이를 재원으로 행사를 열 경우, 양자 간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고려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도 인정했다.

공정위는 점주 동의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금전출납기를 비롯한 POS 프로그램이나 전자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가맹본부로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도록 했다.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가맹점도 새로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는데,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키로 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했는데, 기존에는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으나,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했고,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협상을 요청하면 본부는 신고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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