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에 저작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돼

대학이 수업 현장에서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저작권법(25조 5항)에 의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자 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대학교들과 적절한 저작권 보상금 기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합의에 가까워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금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상금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립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부는 보상금의 수령자인 저작권자들과 납부자인 대학 측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양측간 협의를 통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하여 왔다.

향후 양 측간 협의가 완료되어 문화부에 의해 보상금 기준이 고시되면, 각 대학들은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구체적인 보상금 납부 방법을 정하기 위한 개별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동 협약에 따라 2010학년도 저작물 사용분에 대하여 2011년부터 보상금을 납부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제도가 정착되면 대학들이 수많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 사용료 및 저작권 침해의 부담에서 해방되어 대학의 교육품질이 제고되고, 저작권자들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창작자들의 의욕이 고취되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