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도덕적 해이 등 문제 인지…행정 지도 검토 예정"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재테크에 빠삭한 30대 김모씨는 최근 스타벅스에서 음료 마실 때 매장에서 카드로 바로 결제하지 않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에서 ‘나에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아메리카노를 구입하면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 이용이 급증하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서 김씨와 같은 수법을 공유하고 이용하는 고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선 이와 같은 소득공제율 차이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행정 지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캡처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에서 2010년 최초로 등장 시킨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1년 만인 2011년 거래액 300억원, 2012년 1100억원, 2013년 2400억원 등으로 급성장했다. 2017년 카카오 선물하기의 거래액은 1조원을 돌파했으며,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액은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올해 2분기엔 ‘선물하기’ 등 커머스 매출이 성장하며 연결 기준으로 카카오톡 사업인 ‘톡비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2484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카드로 금액을 결제를 한 후 모바일 교환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소득 공제율 눈속임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카드 결제라는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구입한 아메리카노는 ‘제품’이 아닌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유가증권은 액면가액에 대해서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할 수 있는 증서"라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하는 기프티콘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공제율 눈속임 방법은 간단하다. 김씨와 같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나에게 선물하기’를 이용해 스타벅스 등 상품을 구매해 바코드를 발급 받은 후 매장에 방문해 현장 결제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이 방법을 거친다면 결제는 카드로, 세제 혜택은 현금으로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 제도상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는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 이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 소득공제 기준상 카드 결제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의 경우 그 2배에 해당하는 30%다. 

동일하게 카드 결제를 했음에도 카카오톡 이용자는 소득공제로 2배 가량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득 공제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상품권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며 “소득 공제시 결제 중복 적용 우려가 있어 구매는 카드로 하더라도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타인에게 선물할 때보다 나에게 선물할 때 소득공제율 차액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나 제도상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지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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