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 시내에서 한 의대생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길을 걷던 여성의 뒤를 쫓아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촬영 당한 사실을 몰랐지만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주변 시민들이 나서 경찰에 A를 인계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당일 불법 촬영한 동영상과 다른 불법 촬영 영상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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