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 입으면 임대료 감액 청구
   
▲ 본회의장 표결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52인,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임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임시적 특례도 뒀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을 청구할 경우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 증액 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기 호전 이후 임대인 권리 회복을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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