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내년부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등도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해 연간 미화 5만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비거주자·외국인 거주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다'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규정상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해외 송금업무를 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국내 주소가 없는 자)는 해외송금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이 가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외국환 거래규정에서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비거주자·외국인들도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등이 제공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이후 실시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소액 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