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 등 서울 외곽 노후 단지까지 5억원선 안착…"당분간 상승 지속" 전망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6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며 정부가 지난 7월 말 시행한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25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21일 기준) 0.08% 올랐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무려 6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주간 전셋값 상승 폭은 지난 주(0.09%) 대비 소폭 줄었다. 구별로는 강동구가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0.13%)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0.12%), 성북(0.11%), 은평(0.1%), 마포(0.1%)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같은 급등 기류가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서울 외곽 노후 단지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로 대표되는 외곽의 구축 단지 전세가 역시  급격히 오르며 전용 84㎡(30평대)가 5억원대에 안착했다. 

실거래가 역시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동아아파트 전용면적 109㎡는 지난 18일 전세 보증금 6억100만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거래됐다.

올해 2월 같은 면적의 아파트 전세가 3억8000만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2억2100만원(58%) 오른 셈이다. 준공 30년 넘은 이 아파트 단지의 전셋값이 5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북구 미아동의 ‘벽산라이브파크’ 전용 84㎡ 역시 이달 4일 5억1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같은 층, 동일 면적 매물의 전세 거래가 보증금 3억4000만원에 성사된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 사이 50%나 뛴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전세가 3억원을 넘겼고, 1년 넘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5억원대로 뛰어 올랐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7월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보호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지만 법 시행 두 달이 다 되도록 대책은 어디에서도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라 시장이 불안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분간 전셋값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서울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 서울의 전셋값이 무서울 정도로 치솟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세 시장은 재계약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절대적인 매물은 부족한 데 가을 이사 수요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늘어, 당분간 이 같은 전셋값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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