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 저해”...국무원, 정밀조사.규제 검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중국 당국이 모바일결제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와 텐센트그룹 산하 '텐페이'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메스'를 들이댈 전망이다.

   
▲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은 지난 2014년 알리페이와 관련 "승자는 시장지배력이 아닌 사용자가 결정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모바일결제가 전체 중국 비현금 소액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

이 모바일결제시장에서 알리페이는 54%, 텐페이는 39%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알리페이와 텐페이가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무원 산하 반독점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양사에 대해 정밀조사 및 규제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알리페이와 틴센트는 시장점유율 확대는 시장지배력 남용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높은 편의성 및 경제성에 기인하고 있어, 반독점 조사 및 규제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높은 시장점유율은 언제든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한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텐센트그룹의 '위쳇' 플랫폼은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클릭 연결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알리바바는 텐페이를 사용한 지급결제를 불허하고 있다.

세계 신용카드 결제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수수료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려 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미 중국 정부는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알리페이와 텐페이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시작했다.

인민은행은 양사가 온라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래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구매대금을 금리가 지급되지 않는 준비금 계정으로 예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제3자 지급결제플랫폼 청산 전담기구인 넷유니온의 설립 및 이를 경유한 결제 처리를 의무화, 거래정보의 독점을 배제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모바일결제시장에서의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는 금융시장 전체의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등에 초점을 맞춰,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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