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트와이스에 대한 악플을 작성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4일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루머 확산을 지속한 A 씨, B 씨, C 씨 3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각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A씨의 경우 지난해 한 차례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바, 재조치해 올해 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JYP는 “상기의 사건들을 포함해 자사는 현재 형사 고소, 고발 진행 중인 모든 사례에 대해 민사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지속 검토 및 조치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건강한 활동과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이러한 건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선처 없이 모든 가용한 법적 조치를 지속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JYP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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