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여 원 챙겨 기소...항소 기각 징역 4년 확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990년대 강남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춘자(71) 씨가 유사한 범행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조 씨는 피해자 A 씨에게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을 헐값에 넘기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유사한 수법을 활용해 A 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9억 1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조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7년의 권고형량 중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부동산 사기 이외에 다른 사기 혐의들로도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전과로 15년 가까이 복역했지만, 피해자가 우리 사건만으로도 여러 명으로, 세기도 어렵다"고 질타했다.

앞서 조 씨는 1991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3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이후에도 각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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