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0%기업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규제포함, 헌법 과잉금지 원칙 위배
[미디어펜=편집국]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규제가 끝이 없다. 아예 대기업을 죄악시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조항에 이어 총수사익편취 금지라는 명분하에 총수지분이 있는 계열사와의 거래도 지나치게 규제의 덧을 씌우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의 경우 경쟁사와 시민단체의 소송남발로 기업들이 365일 온갖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 검찰의 과잉수사가 기업과 기업인들을 주눅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정위 개정안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0%인 계열사와의 거래도 규제하려는 황당한 내용마저 포함돼 있다. 공정법 23조2항에는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 기업과 이 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이상)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없이 거래하는 경우 과징금부과 및 총수와 법인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0%인 기업도 계열사와 거래하면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기업의 자회사가 된다면 총수지분이 전혀 없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를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을 아예 범죄집단, 범법집단으로 취급하는 반기업적 독소조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잉규제의 대표적인 규제법안이다. 

공정위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은 삼성카드,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센트럴시티 및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SSG닷컴, LS그룹의 LS니꼬동제련, OCI그룹의 OCI스페셜티, 한진그룹의 진에어, 한화그룹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효성그룹의 세빛둥둥섬등이 규제대상이 추가된다. 새로 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지난 5월 기준 358개사나 된다. 

법조계와 공정법 전문가들도 공정위의 개정안에 대해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첫째 총수지분율이 0%이거나 10%미만의 낮은 기업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대상에 삽입한 것은 법취지에 어긋난다. 총수의 사익편취를 규제한다는 규정과 무관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총수일가등에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사익편취대상으로 규제의 칼을 들이댄 것은 지나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문재인정권의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지분이 0%인 기업의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인들과 공정법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국기업들의 특성인 그룹경영을 간과한채 총수일가 기업과의 거래를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를 지양하고, 기업활력및 경쟁촉진정책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 /청와대


둘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그룹특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기업과 달리 그룹경영을 하고 있다. 선단식경영을 통해 그룹덩치를 키우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골리앗 경쟁사들과 경쟁을 벌이면서 성장했다. 전자 자동차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화학 조선 등을 초일류기업들로 일궜다. 

자본이 일천했던 한국기업들로선 산업화초기부터 선단을 이뤄서 미국과 일본의 거대기업과 맞서 총력전을 펼쳐 수출을 늘리고 시장을 넓혔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에서 현대모비스의 자동차부품 및 모듈화, 현대차와 기아차의 완성차,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물류 등 수직일관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전세계자동차업계에서 고로사업을 하는 자동차메이커는 현대차가 유일하다.

고로에서 자동차강판까지 생산함으로써 자동차생산원가를 더욱 절감할 수 있어 일본 독일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

삼성그룹과 SK LG그룹등도 전자 및 화학 에너지분야에서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해서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발전했다.

공정위의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은 반기업적이고, 한국적 그룹경영의 특성과 경쟁력을 무시한 것이다. 무식의 소치인지, 대한민국 산업발전사에 무식한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는 과잉규제다. 

셋째 정부의 정책일관성도 해치고 있다. 김대중정부이후 역대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순환출자경영 대신 지주사전환을 강력히 권고하고 압박해왔다.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총수의 황제경영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지주사 전환을 추진해왔다. 좋은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다. 공정위 관료들은 그룹경영은 나쁘고, 지주사경영형태가 좋다며 일방적으로 특정지배구조만을 선한 것이라며 회초리를 들어왔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역대정부의 정책마저 버린채 모순된 규제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지분이 제로상태인 기업과의 거래시 사익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과징금부과 및 총수와 기업을 고발키로 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역대정부가 강요한 지주사그룹들의 경우 총수일가가 지배권을 갖고 있는 지주사-자회사로 이어지는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의 자회사들이 대거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정권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박근혜정권 당시 간접지분율을 내세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을 적폐로 몰아가는 문재인정권 들어선 표변하고 있다. 간접지분율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SK LG 등 지주사로 전환한 그룹들은 공정위의 정책의 역주행으로 인해 심각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공정위를 가장 부담스럽게 여긴다. 공정위의 감시를 받는 것만으로도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정법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자유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이 더욱더 문재인정권에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할 것이다. 코로나 재앙속에서도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글로벌기업들의 뒷통수를 치는 것이다. 열심히 뛰어서 경제올림픽에서 승전보를 올려줄 글로벌기업들의 발목에 심한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전갈채찍질와 몽둥이로 매질하려는 가혹한 규제들을 쏟아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기업들은 코로나국난을 맞아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란 미명으로 포장된 가혹한 기업규제3법(공정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법의 과도한 규제양산은 정부의 권력만 비대화시킬 잘못을 범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강조하는 불공정은 과도한 관치경제의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경제민주화만 득세하고, 경제자율화는 질식상태에 있다. 

문재인정권과 공정위는 글로벌기업에 대한 시각부터 교정해야 한다. 기업들에 대한 시각이 고작 80년대 운동권논리에 함몰돼 있다. 권위주의 시대의 정경유착 로비 등 부정적 시각으로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업들을 재단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재벌과 대기업을 개혁대상, 범죄집단으로 치부하는 낡은 관념과 이데올로기부터 씻어내야 한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소버린 엘리엇등 월가의 투기자금들이 삼성과 현대차 SK등을 뒤흔들었다. 투기자본에 글로벌기업들이 공격당하는 것부터 막아줘야 산업주권, 경제주권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위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문재인정권도 이제 1년반가량 남았다. 급진좌파포퓰리즘정권이 끝나면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정위의 권한과 조직도 축소될 것이다. 오버하지 말아야 한다. 반기업적 규제로 일관하는 문재인정권의 공정위는 차기정권에서 대폭 줄여야 한다. 과도한 기업규제 부서는 대폭 축소하고, 경쟁촉진부서중심으로 슬림화해야 한다. 대기업 저승사자라는 오명부터 벗어내야 한다. 

과도한 공정법 규제탓에 전직 공정위 퇴임관료들의 몸값이 상한가로 치솟고 있다. 규제양산이 공정위출신들의 밥그릇을 더욱 크게 채워주고 있다. 규제강화가 공정위 전현직들의 유착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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