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공시 관련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28건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 위반은 2018년 65건에서 2019년 149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공시 위반'이 86건(67.2%)으로 최다였다. 그 뒤로 '발행공시 위반' 32건(25.0%),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0건(7.8%)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특히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공시 위반 사례는 2018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81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과징금 부과 28건(21.9%), 증권발행제한 15건(11.7%), 과태료 4건(3.1%) 등의 순서를 보였다.

올해 공시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6964만원이며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1971만원, 과태료는 500만원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가 공사위반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시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공시 신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