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남발 전면 재검토해야, 코로나재앙 극복 규제혁파 우선해야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부가 무리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기업들이 최악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집단소송제는 규제의 끝판왕같은 무시무시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키로 하면서 기업과 기업인들이 형사처벌은 물론 천문학적인 배상리스크까지 부담할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재계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져올 메가톤급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묵살하고 있다. 거대여당의 힘을 무기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정부는 상법과 공정법, 금융감독그룹법을 개정해 대주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폐지를 통해 경쟁사와 좌익시민단체들의 소송남발의 길을 터주려 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감몰아주기 규제라는 미명하에 총수지분이 0%인 회사와의 거래까지 규제하려는 과잉규제의 길로 폭주하고 있다. 상법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채, 국내외투기세력이 연합해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것도 추진중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시행되면 삼성전자 이사회에 애플과 대만 TSMC 중국 스마트폰업체 등 해외 경쟁사들이 파견한 스파이가 버젓이 참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작전회의에 간첩이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공정법, 상법, 금융감독그룹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집단소송제까지 개정해서 소송을 부추기고 소급해서 소송을 가능케 하는 규제강화정책을 내놓았다. 

집단소송법제정안과 상법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는 법무부는 마이웨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초순까지 산업계와 학계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법안 통과후 6개월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하반기에는 재계를 향한 과도한 규제법안이 시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계는 이들 법안의 전면적인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급적용할 경우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신세계 SPC 현대백화점 등 주요그룹과 내수업종그룹들이 심각한 민형사소송과 형사처벌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 문재인정권이 기업규제의 끝판왕인 집단소송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거대여당의 숫적 우위를 무기로 소송남발을 부추기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소송남발을 부추기고, 이중적인 처벌을 초래하는데다,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과 기업인들이 매일매일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아야하는 최악의 사법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코로나국난을 극복하기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해야 할 개혁은 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가혹한 전갈채찍질만 가하는 문재인정권의 과도한 국가사회주의적 규제폭주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재계 리더들인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의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등 총수들과 전문경영 최고경영자들도 소송남발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글로벌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경영자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행으로 온갖 수사와 재판을 숱하게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정권들어 기업인들이 매일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기분이라는 재계인사의 말이 현실화하고 있다. 

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국민참여제까지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방어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진다. 

소송 남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최소한의 남소를 막을 안전장치나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꾼들이 설쳐대면서 기업들은 과잉소송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소급적용까지 가능토록 한 것은 타락한 법이다. 소급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이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헌법마저 침해할 것이다. 

헌법적 가치마저 무시하면서 비이성적인 규제법을 양산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폭주와 독재에 공포와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룬 자유민주주의 정신, 법의 지배등이 문재인정권들이 형해화(形骸化)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국가, 국가사회주의 길로 대한민국을 공중납치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실제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이 조항도 소송남발을 부추기고, 이중적인 처벌이 될 것이다. 지금도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등 20여개 법률에서 소비자 보호가 과도할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초강력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적 처벌이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극단적으로 위축시키는 규제독소법이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폭주하지 말아야 한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초래할 대규모 경제 사회적 혼란과 소송남발, 헌법가치 훼손, 재산권침해, 국가사회주의적인 독재의 부작용을 걷어내야 한다. 

기업들은 경제국난인 코로나재앙을 극복하는데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살아남기도 힘든 미증유의 위기속에서 반기업 반시장적인 가혹한 규제법안을 양산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제난국에서는 정부가 기업과 함께 가야 한다. 

지금은 경제활력과 경쟁력강화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최소한 미국 일본 유럽 수준의 규제개혁이 당징 추진돼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대대적인 국가경쟁력강화와 규제혁파에 문재인정권의 정책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있다. 투자 소비 수출 분베 고용 등 모든 지표가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재앙까지 만난 재계로서는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가혹한 경영환경에서 분투하는 기업들에게 전갈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국가경제의 활력회복을 포기하는 우매한 정책이 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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