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부처의 인사·예산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 개정안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각 부처에 재정성과책임관(부기관장)과 재정성과운영관 등 성과관리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는 조직·인사·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성과관리 결과는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국회 의결 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은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국가채무 증가가 없는 차환 발행은 관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