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북한 계정 트위터로 알려진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접속 차단된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홈페이지
▲접속 차단된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홈페이지


위원회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하고 고무 및 선전, 동조하는 내용의 트위터를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에 심의 요청한 사항이다.

또 음란, 성매매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소라넷’이 접속차단 조치가 될 때마다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 이를 트위터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트위터 측에 접속조치를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팔로워를 통해 특정내용을 급속히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향후 임시회의를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으며, 심의 및 ‘접속차단’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접속차단의 실용성을 높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