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속 심의위 의결해야…재정 어려움 등 '특별사정' 없어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달 24일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 총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등록금 '감액·면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법 조항에 강제성이 없고 조건이 까다로워 대학교 및 학생 간의 갈등에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상 빨라야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각 대학은 재학생들의 등록금 감액·면제 요구에 대해 '돌려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해왔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대다수의 대학이 개정안에 따라 반환 절차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온라인수업이 대폭 늘면서 학생들의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낸 것에 비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대면수업이 거의 없다는 불만이다.

향후 법적 근거에 따른 대학등록금 '감액·면제'의 조건은 여러가지 단계로 이뤄진다.

   
▲ 6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연세인 총궐기집회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성적평가제도 개선 및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먼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발생해 학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학교와 학생 대표가 협의해 등록금을 심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상황에서 학교시설 이용과 실험 실습이 제한되고 수업 시수가 감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결한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논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단 위원회 구성은 교직원·학생·전문가 등 각 단위별 위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한다. 이를 통해 최대한 균형과 견제를 잃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학교와 학생 간 협의를 의무화했다.

결국 감액·면제까지 가려면, ▲코로나 재창궐 등 재난상황이 닥쳐야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면제를 의결해 권고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권고를 반영해야 한다.

   
▲ 사진은 2018년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토론회 모습이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관계자는 9월 29일 본지 취재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힘겨워 했다.

그는 "등록금 일부 반환을 고려하고 있지만 1학기에 이어 올해 2학기도 학생들에게 돌려주게 될 것 같다"며 "정부 당국이 학교에만 희생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재정이 궁핍한 재단일수록 코로나로 인한 재정 악화를 견디지 못해 고등교육법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거부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다른 대학들도 대체로 '난처한 입장'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학등록금 감액·면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결국 빨라야 내년 1학기, 늦어지면 내년 2학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지, 아니면 재창궐해 각 대학교에 치명적인 재정난을 안길지 주목된다. 등록금 감액 및 면제를 놓고 갈등의 불씨를 잠재울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