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 근로자 청약토록 공급 대상 추천받고 청약 안 하면 10점 감점
   
▲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이 지난달 행정 예고됐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는 국민주택이나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우선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는 주택 물량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가 선정된다. 현재는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최대 60점이고 그 외 수상 경력·자격증 보유·미성년 자녀 유무 등의 점수가 매겨진다. 그런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이 최대 75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른 항목들의 점수는 다소 축소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중소기업의 재직기간에 대해 1년마다 3점씩 부여하고 이전에 재직한 중소기업은 1년마다 2점씩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계산식이 변경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직기간 배점 방식을 조정하고 무주택 기간을 배점에 반영하는 등 배점 부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받은 뒤 청약하지 않는 경우 배점에서 10점을 감점해 다음 순위 근로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해 첨부 서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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