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정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국내 인터넷망사업자와 트위터 한글판 운영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대해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으로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판단하여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심의결과는 이미 접속차단 결정한 바 있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와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uriminzok' 및 트위터 한글판 uriminzok 계정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이 우리 위원회의 旣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등 SNS의 계정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 등 불법정보를 계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시점에서 취하여진 것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