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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