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받으면 14일 격리없는 특별입국절차 합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과 일본 간 기업인의 자유 왕래가 오는 8일부터 가능해졌다.

외교부는 6일 “한일 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합의해 8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업인이 절차만 준수하면 일본에 입국해 격리없이 경제활동 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우리 기업인들은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특별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동안의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를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연합뉴스

앞서 일본은 지난 3월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이에 정부도 일본에 비자면제 조치를 중단하며 응수했고, 양국간 인적교류는 사실상 중단 상황에 처했다. 일본은 4월 3일부터 152개국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방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일은 지난 7월 말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인적교류 확대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고, 우선 기업인을 중심으로 입국제한을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할 수 있다.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중국(5월 1일), 아랍에미리트(8월 5일), 인도네시아(8월 17일), 싱가포르(9월 4일)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고, 일본은 싱가포르(9월18일)에 이어 한국과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 시행하게 됐다.

한편,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 간 정상 통화에서 한일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를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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