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식약처 항고 심리불속행 기각
품목취소 집행정지 소송은 진행 중
   
▲ 메디톡스 본사 전경./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메디톡스의 보톨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중지 행정처분이 집행정지 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법원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고한 메디톡신의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 청구의 소와 관련한 집행정지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이 종료될때까지 메디톡신을 제조 및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식약처의 행정처분 효력은 당분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정지에 대한 소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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