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귀국 2000명 중 13명, 항공료 1945만원 안 내
외교부, 항공료 징수 목적 소송 제기 내부 논의 중
   
▲ 지난 2월 12일 중국 우한 교민들이 대한항공 전세기편을 타고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타국에서 코로나19를 피해 전세기를 타고 돌아온 재외국민 중 일부가 지금까지 항공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전세기 10대를 타고 귀국한 재외국민은 2000명이다. 이 가운데 13명이 항공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 항공료 총액은 1945만원에 달한다.

외교부는 1∼2월 코로나19 진원지 중국 우한에 3차례 전세기를 투입했다. 이를 시작으로 △일본(2월) △이란(3월) △페루(3월) △이탈리아(4월) △에티오피아(5월) △이라크(7월) 등에 전세기를 파견해 재외국민·가족을 이송했다.

당시 전세기 탑승자들은 항공료를 반드시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1987명(99%)은 항공료를 완납했다. 그러나 나머지 13명은 외교부의 독촉에도 항공료 납부를 미루고 있다는 게 김홍걸 의원실 설명이다.

외교부는 소송을 제기해 항공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교민들이 납부를 끝내 거부할 경우 당국은 1인당 30만∼320만원 정도인 항공료를 받기 위해 거액의 소송 비용을 들일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법령을 정비해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