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0년 제2차 경총 회장단 회의 개최…기업부담법안 대응방안 논의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롯데호텔에서 '경총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정기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회의'에서 손경식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동현수 두산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아랫줄 왼쪽부터) 백우석 OCI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손경식 회장, 심갑보 삼익THK고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사진=경총 제공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손 회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 되었으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돼 왔다"며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이사회에 외국금융투기자본과 투기세력들의 참여를 허용하여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소송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조합법개정(안)과 관련해 손 회장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이라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수급제한을 푸는 등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염려된다”며 "사용자에게 불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삭제, 노동쟁의시 사업장 점거 불허, 대체근로 허용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 달라"며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고 민간시장 시스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총은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의 입법 논의와 관련해 10월 중에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이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의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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