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월세 가격 상승률 0.78% 기록…4년 9개월 만에 최고치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전세 대란 속에 월세 역시 큰 폭으로 뛰어오르며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 폭등의 불똥이 월세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7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률은 0.78%를 기록했다. 전월 상승폭이 0.12%였던 점을 고려하면 폭등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4년 9개월만에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월세가격 변동률은 올 2월만 해도 –0.01%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8월부터 0.12%로 뛰어 올랐고, 9월엔 0.78%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월세의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도 두드러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1차 전용면적 84㎡형 아파트는 지난달 9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7월 11일 같은 보증금에 월세 240만원에 거래됐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 사이 월세가 6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강남구의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14㎡ 아파트의 경우 지난 9월 10일 보증금 5억원, 월세 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해당 주택형은 지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490만원에 거래되던 매물이다. 두 달 만에 보증금이 3억5000만원 치솟고 월세도 10만원 올랐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월세 상승세가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시행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다. 

강남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신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면서 “매물이 귀해짐에 따라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월세로 몰리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린 데 따른 여파라는 지적도 있다.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 속 전세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임대료를 올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월세 상승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월세 상승세는 임대차 공급이 시장의 수요만큼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전세에 이어 월세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며 집값이 싼 지역으로 이동하는 탈(脫)서울 현상도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