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12명을 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한전 앞 포장마차 거리 영업이 금지됐다.

부산시 부산진구청은 7일 해당 구간 포장마차 영업을 금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구간에는 주류 판매점 12곳과 분식 판매점 3곳 등 포장마차 15곳이 왕복 2차선 한쪽 차선을 점용해 영업했었다.

하지만 지난 9월 27일 술에 취한 20대가 차를 몰다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을 들이받아 12명이 다치면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는 사고 이후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보행로 구간을 확보하는 라바콘을 설치했다.

향후 포장마차가 다시 들어서는 막는 차원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화분도 설치된다.

서은숙 구청장은 "시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공개된 영상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발견됨에 따라 포장마차 영업을 금지했다"며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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