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감서 "첩보 통해 북측 가 있다는 걸 인지"
"북한 행위 잘못된 것,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에 실무진으로부터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A 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에 월요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서 장관은 그러면서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A 씨가 ‘단순 실종’에서 ‘자진 월북자’로 판단이 바뀌게 된 결정적 근거는 군 당국의 첩보 내용이다. 서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군 당국은 실종 당일에는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지만, 하루 만에 첩보를 통해 ‘월북 시도자’로 판단을 바꾼 것이다.

군의 최초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물론 오판으로 인해 A 씨를 구조할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이번 사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진위 논란과는 별개로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의 대응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는가’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는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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