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상환 방식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 제시하지 않아"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이자상환 유예제도의 상환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상환방식의 문제로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대상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처음 시행된 이자상환 유예제도는 IMF보다 더하다는 코로나19경제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 달인 4월 이후 신청자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4월 1828건, 227억원에서 7월에는 241건, 38억원으로 감소했다. 2금융권의 경우에는 4월 1951건, 278억원이었지만 7월에는 72건, 17억원으로 나타났다. 

   
▲ /사진=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상환 유예 대책을 내놨지만 은행들에게 상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서 상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 2금융권 A 은행의 경우 한 달에 10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신청자가 6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시 유예기간이 만료된 7개월째 유예된 이자 60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한다. 시중 1금융권의 B 은행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다. 6개월간 유예된 이자 600만원을 6개월로 나눠 분납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미룰수록 부담이 되는 구조를 두고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죽지말고 이따가 죽으라는 말인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자상환 유예제도가 6개월 더 연장한 부분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상환방식을 연장기간 만큼 전체 계약기간을 통째로 늘리는 ‘밀어내기’ 방식이나 연장기간에 쌓인 이자를 전체계약 기간에 분납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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