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선우의원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비되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1630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받은 병원은 단 25곳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만 20만여 건에 이른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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