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직업, 일부 이동 동선 거짓말…전국적으로 80명 넘게 감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인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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