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n번방 사건 이후 처벌 강화, 법에 따라 징계해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불법 음란물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 자료 파일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됐다. 몰카, 쉽게 말하면 불법음란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몰카’ 강간‘ ’도촬‘ 등의 제목이 붙은 음란물 자료 14개의 내역을 공개하면서 “민주평통이 공직기관으로서 얼마나 기강이 해이한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영주 의원 페이스북

그는 특히 "금년 1월부터 받은 자료"라며 “작년 7월부터 아동 영상물 때문에 박사방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온 국민이 거기에 공분하고 있었고, 금년 3월에는 n번방의 박사방에 있던 사람이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이 음란물로 엄청 시끄러울 때인 금년 1월에 13건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사건 등으로 지난 5월부터 불법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상황에서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이를 본다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근무지에서 업무형 컴퓨터에 불법 파일을 보관한 것도 잘못됐지만, 불법파일은 악성코드를 내포하고 있어 해킹위험, 바이러스 감염 등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불법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은 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법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이 누군지 알고 있다"며 "법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하기 짝이 없다"며 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힌 뒤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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