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아파트 대비 월등하게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LH가 임대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해명을 내놨다.

LH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임대료 비교 자료는 입주시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입주자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LH는 일반 임대조건, SH는 수급자 임대조건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LH는 또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관계법령에 의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조건과 수급자 외 일반 임대조건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LH강남3과 SH수서6 영구임대의 경우 수급자 임대조건을 기준으로 비교시 임대표는 1.2배, 보증금은 1.5배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LH삼성 및 송파 도시형생활주택은 2013년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인점을 고려할 때 1990년대 공급된 50년 공공임대주택인 SH수서1-1, 거여6단지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2년간 임대조건을 동결했다"면서 "향후에도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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