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을 선처해주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다시 범행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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