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재배삼 수 십 뿌리를 절도하고 주인이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40대 두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주인이 있는 약 16년근 재배삼 40∼50 뿌리를 캐고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특수절도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40대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2일 양구군 국유림에서 손괭이와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심은 시가 미상의 재배삼 40∼50뿌리를 캐고 자연 서식하는 싸리버섯 4개를 캐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간 혐의가 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가져간 인삼이 주인이 없는 줄 알았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인삼이 약 16년의 비슷한 연수이고 좁은 지역에 집중해서 자라고 있던 점과 피고인들도 인삼 재배를 하고 있어 자연삼과 재배삼을 구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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