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법원은 9일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일부 단체들이 법원에 접수한 경찰의 '집회 금지' 집행정지 사건 4건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 또는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날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도 우리공화당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 또한 자유민주주의연합이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 모두 확정./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