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서 범행…피해액 1억3000만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금은방 2곳을 털어 귀금속 수백점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모성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0시 48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금은방 2곳에 들어가 목걸이, 금반지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715점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돌로 유리창을 깨거나 유리문을 뜯고 150m 정도 거리의 두 금은방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의 한 공용주차장해서 훔친 승용차로 범행 후 강원도 춘천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모 판사는 "피고인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귀금속을 노리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피해액이 1억3000만원을 넘고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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