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운항 재개 가능
   
▲ 중국 민용항공국 로고./사진=중국 민용항공국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국 민용항공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자국 항공사 동방항공의 인천-상하이 간 노선 운항을 1주일간 중단 조치했다.

11일 연합뉴스는 펑파이(澎湃)를 인용해 중국 민용항공국이 탑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나온 중국 동방항공의 인천-상하이 노선 운항을 1주일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민항국은 지난달 25일 운항한 중국 동방항공 인천발 상하이행 MU5042편에 탑승한 승객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동방항공은 오는 12일 인천-상하이 노선 운항을 중단하게 됐고 19일부터 운항 재개가 가능하다.

이번 징계로 중국 동방항공은 인천-상하이 노선 운항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로 얻어낸 인천-우시(無錫) 노선 운항도 중단하게 됐다.

민항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항공사당 1개 노선에서 주 1회씩만 운항토록 제한하고 있다. 대신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전체 승객이 3주 연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운항편을 주 2회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승객 5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1주일간, 10명 이상이면 4주간 운항을 중단하도록 하는 징계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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