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JMMT 통해 27만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8.2kg 적발되기도
"주한미군지위협정 탓 일반 통관 검사보다 허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주영 의원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군 군사우체국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한 마약·총기 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총기·실탄 등 위험물 금지물품 28건이 미군 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2017년 119건을 비롯, 2016년 이래 최근까지 총기류 등 위험물품 355건이 JMMT를 통해 들어오다 통관이 보류됐다.

같은 경로를 이용한 대규모 마약 유입 시도도 이어지기도 했다. 2017년 JMMT로 반입하려던 필로폰 8.2kg이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무려 27만명이 투약할 수 있고, 시가로는 246억8000만원에 이르는 양이다.

작년에는 마약류 360g이, 올해 8월까지는 160g이 각각 당국에 적발됐다. 주한미군 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 JMMT을 통해 들어오는 우편물의 양은 2018년과 작년에 모두 4000톤이 넘었다.

이와 같이 물량이 대규모임에도 JMMT 통관절차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탓에 일반 통관 검사보다 허술하다는 게 김주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JMMT에 반입되는 물품의 신고목록을 받을 수 있으나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바로 개봉 검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반드시 미군 우편 당국 관계자의 입회 하에 검사가 가능하고 상호 합의 전에는 우편 경로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김주영 의원은 "JMMT를 통한 총기·마약류 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간이 통관절차의 허점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지 물품의 반입을 제한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주한 미군의 권리와 상충하지 않는다"며 "통관절차를 강화해 위험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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