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2014년 기존 대리점주 보유 상품 신규 대리점에 일방적 명의 이전
신규 대리점들, 직접 쓰지도 않는 상품 이용 대금 1576만5000만원 지불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과거 티브로드가 대리점에 수수료 체계를 불리하게 바꾸고 알뜰폰을 강매하고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점법·공정거래법을 어긴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물리고 브로드밴드 노원방송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7년 2월 티브로드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줄였다. 이에 총 26개의 대리점 중 20곳의 수수료가 2017년 기준 전년비 18억3700만원이나 감소해 경영상 큰 피해가 생겨났다.

수수료 변경안에 따르면 대리점이 고객 유치 실적을 최소 20% 늘려야 전년과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수수료 체계를 바꿀 경우 경영이 어려워진 4개 영업 전문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본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단가를 줄였다.

   
▲ SK브로드밴드 로고./사진=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또한 성능이 달려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로 남은 알뜰폰을 소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3∼2014년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단말기 535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토록 했다.

현장 직원들이 알뜰폰 이용 불편을 이유로 다른 개인 폰을 사용할 경우 알뜰폰 사용 약정 기간에 해지(총 194대, 36.2%) 시 위약금은 대리점이 부담케 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2014년 8월 기존 대리점주가 가진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 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이전시켰다. 이후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 3년까지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신규 대리점들은 직접 쓰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 대금으로 총 1576만5000원을 내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에 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과거 티브로드 자회사였던 브로드밴드 노원방송에는 불이익제공 행위 관련 대리점이 1곳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제에도 대리점을 통해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동일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며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아보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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